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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세종 R&D는 
4일 2차 입주계약자 설명회를 통해
시공사를 흥한건설에서 
두산건걸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분 261억 원을 포함해
공사 지연 기간 세대당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돼 지급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건에 대해 계약자 90%가
동의할 경우 시공사 변경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서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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